"사법 사망의 날" … 나경원 의원, 검은 상복 입고 필리버스터
- "사법 사망의 날, 이재명 한 명 살리려 헌정 파괴"
- "사심제·법왜곡제는 소송 도르마무·고발 지옥 초래... 국민 피눈물 흘리게 할 것"
이정우 기자
spooler_lee@naver.com | 2026-03-01 00:17:15
[HBN뉴스 = 이정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 사망의 날"이라며 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 법안을 '입법의 외피를 든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나 의원은 3시간 21분에 걸친 발언을 통해 대법관 증원법, 사심제(재판소원), 법왜곡제 등을 '사법 파괴 3법'으로 명명하며, 이것이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입법 내란'임을 낱낱이 고발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 법안들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급조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쿠데타가 총칼을 들었다면 지금 민주당은 입법의 외피를 든 쿠데타를 하고 있다"며, 나치 시대의 '법률적 불법' 개념을 인용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전형적인 '코트 패킹(Court-packing)'"이라며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증원해 사법부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결국 입법권까지 정지시킨 독재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심제'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자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유전무죄의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의 집행력을 정지시켜 살인범이 석방되고 당선 무효된 정치인이 임기를 채우는 '소송 도르마무' 루프가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은 끝없는 소송 지옥과 희망 고문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왜곡제'와 관련해서는 "판사의 내심을 수사기관이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법"이라며 "곽상원 의원의 말대로 수사기관이 사법부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육심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이자 판검사들의 입을 틀어막아 사법 독립의 심장을 도려내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경제 성과 홍보를 '풍요의 착시'라고 비판하며, 화려한 숫자 뒤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6천이 골목 식당 사장님의 통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민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해 사법부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한번 파괴된 헌정 질서를 복원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며 민주당 양심 세력을 향해 대법관 증원법 부결 또는 수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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