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국회 통과 정통망법 개정안 '검열·빅테크 규제' 우려...파장 불가피

미 정부 '표현 자유 침해' 여겨
새 대미 무역장벽, 통상갈등 전망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1-02 09:02:55

[HBN뉴스 =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공식 우려를 표명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12월 31일(현지 시각) 한국 언론들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 차관급 인사가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국무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무부는 "이 개정안은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들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 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메타와 구글, 유튜브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의 모델이 된 EU의 DSA가 메타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지난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EU와 유사하게 문제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한국은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디지털 분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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