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미국 지점 소송대응도 ‘우왕좌왕’ 논란

재보험 분쟁 등 내부통제 미비로 경영유의 8건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4-18 09:10:36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KB손해보험이 미국 지점의 소송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등 미흡한 내부통제로 금융감독원에서 8건의 경영유의 등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손보에 대한 검사결과 해외 소송대응과 재보험 관련 분쟁을 촉발한 통제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8건, 개선사항 15건을 회사로 통보했다.
 

 KB손해보험이 미국 지점의 소송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등 미흡한 내부통제로 금융감독원에서 8건의 경영유의 등 제재를 받았다. KB손해보험 본사 사옥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특히 금융권의 과도한 경영진 성과급 논란에 대해 금감원은 임원 성과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비해야 하고 이사회 운영도 불합리하다며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KB손보 미국 지점은 회계법인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관련 분쟁 등으로 소송비용이 폭증했으나 정작 비용의 적정성 검토와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KB손보는 미국 지점에서 진행한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계약 분쟁 중재로 재보험 미수금 현황에 대한 보고가 누락돼 재보험 관련 내부통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KB손보 집행 임원 성과평가 기준을 세우면서 다른 본부의 매출 기여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일관성 없는 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KB손보는 일정액 이상 보험 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게 가점과 성과급을 주면서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등 업무 연관성이 거의 없는 임원까지 해당 기준을 적용했다.

심지어 2017년 10월 배터리 리콜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시 재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억원을 지급하고 재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금감원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한편 금감원은 KB손보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 평가만 100% 반영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이 모호한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맘보톰) ▲자궁 근종 고강도 하이푸 집속술(하이푸) ▲초간편 심사보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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