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이웃 간 분쟁도 커져
이웃 분쟁 56.9% 경험…갈등 넘어 범죄로 번지는 현실
펫티켓 등 산업 성장에 맞춰 강력한 법·제도 개선 시급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5-06-09 09:30:39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이웃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관련 법규의 정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반려동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반려견·반려묘 누적 등록 수가 349만 마리에 달하며, 반려동물 산업 역시 미용업·훈련장 등 관련 영업장이 14.5%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추정 약 8.5조 원(2022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용, 위탁관리, 장묘 등 다양한 업종이 늘어나고, 프리미엄 사료,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 기기 등도 인기다.
1인 가구, 고령화, 결혼·출산율 저하 등 인구 구조 변화와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 확산이 주요 배경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대형 건설사들은 반려동물 전용 샤워부스, 놀이터, 호텔, 병원 등 ‘펫 프렌들리’ 시설을 아파트 단지에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 도입을 두고 위생 문제, 외부인 유입, 소음 등으로 입주민 간 의견 충돌이 빈번하다.
KB경영연구소의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 56.9%가 이웃과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갈등 원인은 소음(30.8%), 배설물(10.7%), 냄새(6.9%), 목줄·입마개 미착용(4.3%), 물림 사고(2.2%) 순이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기본적인 관리 미흡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의 63.9%를 차지한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층견소음’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반려견의 짖는 소리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몇몇 아파트 단지에서는 외부인의 반려견 출입을 막기 위해 입주민만 구매 가능한 펫 태그를 도입하거나, 외부 반려견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견 공격 사고 등으로 인해 목줄·입마개 의무화 등 규제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길고양이 문제로 인한 민원과 갈등 역시 증가 추세다.
반려동물 산업과 인구 증가에 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것이 갈등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일례로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사람이 내는 강한 소리로만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 착용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지만, 인식 부족과 교육 미흡 그리고 제도적 미비로 문제로 반복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소유주의 책임성 강화와 사전 교육, 사육환경 심사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권리, 이웃 간 분쟁 시 중재 절차, 손해배상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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