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자금쏠림 예방 ‘거액여신 한도관리’ 강화
금감원, 행정지도 1년 연장…상호금융 건전성 높여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4-11 09:27:13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수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거액여신 한도관리를 강화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키로 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문제가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급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다른 금융업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상호금융사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하기로 했다”라며 “이런 목적에 따라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리대상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권에 시행하는 여신이다. 동일인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넘는 대출이 모두 거액여신에 포함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넘는 경우 추가 거액여신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한도를 초과한 거액여신에 대해 오는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실제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2021년 말까지 거액여신 한도 초과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를 감축해야 했다. 올 연말까지는 60%, 내년 말까지 100% 해소해야만 한다.
참고로 2022년 말 기준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였으며 새마을금고는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종전 100%에서 13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자료 제출주기를 1개월 단위로 하고 사업장 현황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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