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美 안질환 치료제 특허 무효소송 1심 승소

美 제약사 리제네론 상대 2건 특허 무효소송 제기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2-11-18 09:48:27

[하비엔=홍세기 기자] 셀트리온은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치료 범위(적응증)와 관련한 2건의 미국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현재 개발 중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CT-P42’를 향후 미국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국적 제약사 마일란과 함께 리제네론을 상대로 혈관신생 안질환 치료 관련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해 왔다. 

 

▲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지난해 9월에도 아일리아의 제형 관련 특허에 대해 리제네론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아일리아의 물질 관련 특허는 미국에서 2024년 5월, 유럽에서는 2025년 5월에 각각 만료됨에 따라 셀트리온은 이 시점에 맞춰 CT-P42를 상업화하겠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1심 승소를 통해 CT-P42의 순조로운 미국시장 진입이 기대된다”며 “미국 내 안과질환 환자들에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4월 CT-P42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아일리아와 유효성 및 안전성 등을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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