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공소청 출범 뒤 맞은 항소심 선고...쟁점은

대규모 장내매수에 시세조종 목적 있었는지가 첫 쟁점
1심은 무죄 판단...검찰은 항소심서 다시 징역 15년 구형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10-20 10:47:51

[HBN뉴스 = 이동훈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청 체제에서 결심공판을 마친 이 사건은 공소청 출범 뒤 항소심 선고를 맞게 됐다. 1심 무죄와 징역 15년 구형이 맞선 가운데, 재판부가 대규모 장내매수와 김 창업자의 관여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오는 11월 20일 김 창업자와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형을 구형하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사진=연합뉴스]
공소청법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 체제에서 진행된 결심공판 이후 이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소청 체계에서 이어지게 됐다.

사건은 2023년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SM엔터 주가를 높게 유지해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보고 김 창업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첫 번째 쟁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거래였는지다. 지난해 10월 1심은 카카오의 장내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수 주문 비율과 시간 간격, 주문 방식 등이 통상적인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가 있고 정상적인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개매수 저지라는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데도 1심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두 번째는 김 창업자가 주식 매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장내매수를 승인하거나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창업자 측은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창업자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이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이 제시한 진술과 녹취, 내부 메시지 등 정황증거의 증명력이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은 뒤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후 리니언시를 신청해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별건 수사 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검찰은 진술과 녹취·메시지 등이 공모와 시세조종 목적을 뒷받침한다며 1심의 증거 평가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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