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춰…6% 최고 금리 적용
기본금리 4%로 올리는 대신 우대조건 완화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6-13 10:44:48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오는 15일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앞두고 기본금리를 4%로 올리는 대신 우대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8일 공시한 잠정 금리 수준을 조정해 기본금리는 0.5%P 올리고 우대금리를 0.5%P 낮춰 6%의 최고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공시 직후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기본금리보다 우대금리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5대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 4%에 조건별 최대 우대금리를 1.5%로 적용하고, 소득 조건별 최대 우대금리 0.5%P까지 추가해 최고 6%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본금리 비중은 앞서 공시 당시 58.3%에서 66.7%로 늘어나고, 우대금리 비중은 33.3%에서 25%로 줄어든다. 이는 지나친 역마진 우려를 고려해 최고 금리가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카드결제 실적 등을 우대금리 적용조건으로 내걸었던 은행들은 이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 조정 대신 최고 금리를 6.5%로 높일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등은 우대금리 2%P를 유지하되 기본금리만 0.5%P 올려 최고 금리를 공시 당시 6%에서 6.5%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오는 14일 확정 금리가 공시되면 청년도약계좌 시장은 최고 6.0%의 주요 은행과 최고 6.5%를 적용하는 소수의 일부 은행으로 나뉠 전망이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판매 전례를 보면,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한 만큼 가입자가 몰리는 은행은 많게는 수 천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은행권은 개별 은행에서 일정 수준의 가입 목표 달성 시 판매를 종료하는 ‘가입자수 상한’을 설정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이 기본금리를 4.5%로 제시했고, 한 곳만 너무 높으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은행들도 기본금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조정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이 역마진을 이야기하는데 사회공헌의 측면이 있는 만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청년도약계좌 취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대면 업무를 처리할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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