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4개 유통사 대상 ‘갑질’ 실태 조사 착수
7000여 납품·입점업체 ‘불공정 피해’ 조사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3-08-07 10:10:32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오는 14일~9월22일 사이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30대 유통업체)와 7000여개의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온라인 업체간 ‘배타 조건부 거래 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부당한 방식으로 납품업자가 경쟁사에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온라인 조사와 일부 면접조사를 통해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 거래 경험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최근 개선된 유통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배타적 거래 요구와 관련해 업체간 분쟁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쿠팡은 최근 올리브영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쿠팡에는 화장품 등을 납품하지 않도록 방해했다며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앞서 지난 2021년 쿠팡은 자사 쇼핑몰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해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모두 대표적인 경영간섭 유형으로 꼽힌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를 지난해 30개보다 4개(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 늘렸다.
한편 공정위는 7일~9월9일 사이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19개 업종 585개 공급업자와 대리점(20만개 가운데 5만개 확률 추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유통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각각 발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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