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신화'의 이면...삼양식품, 오너 지배구조 허점 재부각

500억 허위 세금계산서 유죄...전인장 전 회장 중형 유지
15년 이어진 법적 리스크, ESG·지배구조 평가에 부담 가중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5-12-02 13:43:30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불닭볶음면으로 글로벌 식품기업 위상을 높인 삼양식품이 다시 한 번 ‘오너 리스크’의 후폭풍에 직면했다.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으면서,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총수 일가의 법적 리스크가 그룹 지배구조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재부각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았으나,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다.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질적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과정에서 정상적인 계열사 대신 명의상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처리돼 회사 자금 49억여 원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실관계는 전 전 회장이 다른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추가로 확인된 부분이다.

또한 전 전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경영이 부진한 자회사에 대출을 지시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 사건은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다시 본 사건으로 돌아와 1심 재판부는 페이퍼컴퍼니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형태였고, 전 전 회장이 허위 발급을 지시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허위 발급과 연계된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2심에서는 일부 외부 거래가 실제 사업 활동에 따라 이뤄졌고 부가가치세도 납부됐다는 점이 고려돼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전 전 회장의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으로 감경했으며, 삼양식품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본 거래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지속 기간, 조세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대법원이 일부 계열사 거래에 대해 ‘실질적 거래가 없는 명의상 회사’를 통한 구조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가 외형상 사업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명확해졌다. 1심에서 드러난 구조 역시 명의 차용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정 계열사의 역할과 실제 거래 여부, 자금 이동 방식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졌으며, 법원은 이러한 정황이 당시에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양식품은 7년간의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과 그 직전 8년 동안 이어진 횡령 이슈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5년 가까이 총수 리스크가 지속돼 온 기업”이라며 “이번 판결이 과거 사건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ESG와 지배구조 평가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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