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년간 ‘연체이자’ 면제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3-09-04 10:22:15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사기를 당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면제 혜택은 전세보증금 충당을 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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