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반복 사업자, 등록·허가 취소·사업정지 강력 제재 추진

공정위,반복담합 근절방안 공개
계란·밀가루·전분당 상반기 마무리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4-23 10:57:50

[HBN뉴스 = 박정수 기자]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 필요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면 등록·허가를 아예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TF에서는 공정위는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사건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답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담합을 반복하면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에 관해 규정한 개별법에 '공정위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 하도록 시정명령할 수 있는 임원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같은 국내법이나 영국·미국·호주 등 외국 경쟁법에 도입돼 있는데 공정거래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쉽도록 소송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답합 사업자의 입찰 기회도 더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입찰 담합을 했을 때만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지만 공정위는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비 입찰 방식의 담합을 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면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달청에 반드시 요청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5년간 두 차례 담합하더라도 시정명령만 받아서 벌점이 5점 미만이면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지만 더 엄격하게 제도를 바꾼다. 현재 담합 주도자 1년, 단순 가담자 6개월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늘린다.

 

담합 제재도 강화한다. 10년 내에 담합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100% 가중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담합을 하고 5년 이후 10년 이내의 기간에 다시 담합을 한 경우 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경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현재는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에만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데 이를 유지하되 5∼10년 사이의 재담합에도 리니언시를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담합으로 제재받고 7년이 지나서 다시 담합한 경우 자진신고 1순위는 과징금 면제, 2순위는 과징금 50% 감경을 적용하지만, 제도를 개편하면 1순위는 50%, 2순위는 25% 감경 처분한다.

 

공정위는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추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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