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토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후속 조치 마련·추진해야”
국민 화재안전 위해 기간 연장 … 사업 목표 달성률은 고작 30%에 불과
문기환
unicorea@nate.com | 2022-09-06 11:03:03
[하비엔=문기환 기자]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국민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기간 연장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가 부여된 전국 2561동의 민간건축물 중 공사 종료·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건축물은 786동으로, 당초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이 30.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의 대상 시설물 중 1/3에 달하는 810동의 건축물은 아직 보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실적보고가 의무화된 전국의 ▲3층 이상 화재취약 피난약자 이용시설 ▲연면적 1,000㎡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 취약시설의 조속한 성능보강과 시설물 관리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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