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한솔제지·무림 등 6개 제지 담합 과징금 3383억, 법인 고발, 가격 재결정"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4-23 11:06:40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3383억 원과 법인 고발, 가격 재결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무림 등 국내 주요 제지업체들은 2021년부터 약 3년 10개월간 교육·출판 등에 쓰이는 인쇄용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 위원장은 "업황 악화에 대응해 기술혁신이나 신사업이 아닌 담합을 선택한 것은 소비자와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 제재를 넘어 가격 재결정명령을 통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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