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PF 공매 갈등 폭발...결국 금감원으로
메리츠증권, 대구 신서혁신도시 PF 공매 분쟁 휘말려
업체들 "절차적 하자" 주장...메리츠 "사실과 달라"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5-11-27 13:45:14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대구 신서 혁신도시 오피스텔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공매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대주단 주간사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금융조사 요청 및 고발장’을 제출하며 분쟁이 공식화됐다.
공매 참여 업체들은 메리츠증권이 감정평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잔금대출 지연과 계약 해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고지 의무가 없다”며 업체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다.
◆ 감정평가 차이 과도...‘대출 어려워졌다’는 업체들
업체들은 2024년 4월 메리츠증권과 ‘공매절차 약정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KB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감정평가법인의 2022년 기준 평가액 1411억 원을 근거로 사업을 검토·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2024년 11월 잔금대출 준비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이 의뢰한 B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약 787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기존 평가액과 약 623억 원가량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업체들은 이 차이가 대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감정평가액 변동을 알았다면 사업 구조나 금융계획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출 실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에 따르면 잔금 지급 기한은 2024년 10월 14일이었다. 업체들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 정국 불안 요인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일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계약 이행 의사는 계속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2025년 4월 22일 메리츠증권은 잔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 업체들 “계약금 몰취 구조가 불합리”...메리츠 “계약 조건은 명확”
업체들은 고발장에서 메리츠증권이 공매 주관 업무와 잔금대출 중개 업무를 동시에 맡은 구조가 이해상충 소지를 낳는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잔금대출이 지연되면 업체들이 납부한 계약금(약 43억 원)이 몰취되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업체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을 전제로 금감원의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업체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메리츠증권은 HBN뉴스에 “매매계약서상 감정평가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매도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업체들이 참고했다는 감정평가서는 2022년 9월 기준 자료이므로 기준 시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책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시점(2024년 5월)에는 업체 측이 말하는 ‘2024년 9월 작성된 두 번째 감정평가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잔금 납부 기한 이후에도 약 6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하며 업체 측에 기회와 시간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 세 가지 쟁점...사실관계 따라 판단 달라질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을 다음 세 가지로 본다. 메리츠증권이 두 번째 감정평가 결과를 언제 인지했는지, 메리츠가 잔금대출 주선을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 ,PF 공매 방식에서 주관사의 감정평가 정보 제공 의무 범위 등이다.
특히 PF 사업에서는 감정평가액이 대출 가능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공매 실무 관행”과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 책임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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