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사내 윤리강령 ‘나몰라’

성희롱·괴롭힘·횡령 등 다양…처벌 수위 높여 대처해야
한국투자증권, 윤리강령 위반 ‘최다’…직원 만족도 ‘꼴찌’

하비엔 편집국

widecvrg@gmail.com | 2022-07-08 11:23:30

[하비엔=박정수 기자]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물론 고객의 돈을 착복하는 횡령 등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사내 윤리강령을 마련,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범죄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윤적 강력 범죄에 대한 해당 기업 및 관계당국의 처벌 수위가 낮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22년 1분기 사이 주요 증권사에서 발생한 임직원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98건이었다.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건), 신한금융투자(15건), KB증권(10건), 대신증권·하나증권(6건), 삼성증권[016360](3건), 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1건) 순이었다.


사례별로는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성추행, 폭언·욕설, 부당한 고객과 금전 거래, 근무지 이탈, 부당 대출, 고객 계좌에서 불법 자금 출금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2건 적발돼 해당 직원을 감봉 조치했고, 고객 및 직원간 금전거래를 하다 적발된 직원이 정직 처분됐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성희롱 사고가 2차례 발생해 해당 직원이 정직 처분됐다.


한국투자증권은 특히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4474억원으로 업계 1위에 오른 반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실시한 기업 리뷰에서 사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직원이 견책됐고, 부당 권유 및 손실 금지 위반 사례로 감봉 6개월을 당한 직원도 있었다. 지난해에도 직장 내 성희롱, 허위 종합잔고 확인서 작성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2020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풍기 문란으로 해당 직원들이 각각 정직과 면직 처리됐다.


NH투자증권은 이외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2건, 외부 갑질 행위 1건이 적발됐고,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 양도했거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관련 직원들이 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지난 2019~2020년 부하 직원에게 논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회식을 강요한 상사와 부적절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신청한 직원이 적발돼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 2018년에는 고객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출금해 횡령한 직원이 면직됐다.


이외 하나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삼성증권에서도 사내 갑질과 성희롱, 성추행, 금품수수 등의 사건이 발생해 해당 직원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금융권에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이 부쩍 늘고 있다”며 “이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선 것으로, 비윤리적 범죄행위에 대해 기업은 물론 관계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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