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직원 ‘고수익 보장’ 꼬임 사기 주의
한시은
sehan24@naver.com | 2024-07-16 14:49:41
[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으로 현혹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의 제안에 대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지인을 상대로 ‘주식·파생상품·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적으로 수 십억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의 증권사 직원들은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한 뒤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투자 전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또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의 투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금융감독원·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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