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약사법’ 위반…식약처, ‘제조업무정지’ 처분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4-07-17 14:06:33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웅의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및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안성공장에서는 오는 29일~9월4일 정제 제형 제조 행위가 정지된다.
또 허혈뇌졸중 등 개선에 사용되는 클로본스정도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28일까지 제조할 수 없다.
대웅바이오의 안성공장 내 정제 제형 매출액은 클로본스정 매출액을 포함해 지난해 별도 기준 약 2100억원이다.
대웅바이오 측은 “제조 정지 해당 품목이라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며 “제조정지 해당 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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