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금투세 2025년부터 적용

윤대헌

gold7112@gmail.com | 2022-12-25 13:03:08

[하비엔=윤대헌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돼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또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코스피. [사진=연합뉴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재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이들은 향후 2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특히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주식 외에 그간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오는 2025년까지 미뤄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려 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 다시 1년 연기됐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따라서 혼자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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