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기술이전 계약 해지’ 800억원 손해배상 피소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3-01-06 14:05:21
[하비엔=홍세기 기자] 유한양행이 신약 공동 개발을 위해 손잡았던 의료 전문가로부터 8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해 12월28일 공시를 통해 원고인 서울성의학클리닉 설현욱 원장이 최근 손배소(사건번호 2019가합591155)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로, 양 측은 오는 11일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설 원장이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서 유한양행 측에 요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종전 1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유한양행 2021년 기준 자기자본 대비 4.13%에 달하는 규모다. 또 원고는 피고인 유한양행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도 요구한 상황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019년 설 원장이 당시 유한양행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설 원장은 공동 특허권자로 있는 조루증 치료제 후보물질을 유한양행이 기술도입하기로 했다가 이를 해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한양행과 설현욱 원장은 지난 2009년 ‘조루증 치료를 위한 경구용 의약 조성물’ 특허를 공동 출원해 2013년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하지만 유한양행이 기술도입 계획을 포기하면서 설 원장은 유한양행이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위반했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구 취지 변경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 원장은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유한양행은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측은 “재판을 통해 자사 입장을 소명할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 원장 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태평양, 유한양행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각각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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