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1심 승소한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소송...항소심 12월 개시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10-16 13:11:46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1심에서 승소한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이 오는 12월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12일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사진=오케이레코즈]
당시 재판부는 민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 등이 주주간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행위가 어도어의 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카피 의혹’과 기자회견 등도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위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민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도어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판결 직후에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다가오는 항소심에서도 1심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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