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이례적 ‘상폐’…당기순익 절반 주주환원

김용범 부회장 “자본 효율적 배분과 신속한 경영판단 위한 결정”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2-11-22 15:59:44

[하비엔=송현섭 기자] 메리츠화재가 지난 3분기 놀라운 경영실적을 내면서 손보업계 2위로 올라선 가운데, 상장폐지를 결정해 주목받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지주사 체제 완성 차원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등 계열사 지분 100%를 보유해 이들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 메리츠화재 서울 강남역 본사 사옥. [사진=메리츠화재]

 

일반적으로 상장사의 상장폐지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통한 워크아웃이나 청산절차를 앞두고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상장폐지는 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것으로, 오히려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용범 메리츠지주 부회장 겸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그룹 내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메리츠화재와 증권의 안정적 수익을 토대로 효율적인 자본배분을 통해 그룹 전반의 유기적인 재무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메리츠금융그룹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며 FY2023부터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평균 주주이익 환원비율을 넘는 수준으로, 주주환원 정책은 최소 향후 3년 이상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은 앞서 지난해 배당을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자사주 매입·소각을 골자로 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기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주주는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받거나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 교환비율은 메리츠화재 1주당 메리츠금융지주 1.2657378주, 메리츠증권은 1주당 0.1607327주로 정해졌다.

신주 발행을 통해 교환주식이 교부되면 메리츠금융지주에서 보유한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지분율은 각각 59.5%, 53.4%에서 모두 100%로 올라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김용범 부회장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대주주 지분 승계와 상관이 없다”며 “대주주가 지분을 승계할 계획이 없고 주가와 관련해 대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괄적 주식 교환과 신주 발행이 이뤄지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지주 지분율은 기존 75.8%에서 47%까지 떨어져 오히려 낮아진다. 다만, 기존 주주가 각 사에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종 지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는 12월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뒤 내년 2월1일 기존 주주들에게 새 주식을 교환해줄 예정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