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금 부당 감액 지급’ 등 들통…금감원 과징금 철퇴

보험금 부당 감액지급·불완전 판매로 회사 실명 공시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2-10 14:25:09

[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하고 불완전 판매해 과징금 6억8500만원과 과태료 2억8000만원 등 9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약관을 무시하고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적게 지급해 지난 2018~2021년 사이 153건의 계약에 대한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 감액하거나 미지급했다.
 

▲ 삼성화재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심지어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 지급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해진 지연이자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약관이 정한 시한 내에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규정된 기준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지난 2017~2018년 4월 사이 132건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과실을 조사하면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600만원가량의 지연이자를 아예 산출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가입 전 보험상품 설명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6~2021년 사이 삼성화재 보험계약 522건 가운데 신규·기존계약 기간이나 예정 이자율을 비교 설명하지 않았고, 지난 2019~2021년 사이 계약 62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면책사항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삼성화재는 간편심사보험 가입 이후 3개월 안에 일반심사보험으로 전환한 경우 환급해야 하는 1100만원을 주지 않는 등 관계법 위반으로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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