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 심화"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5-08-19 13:57:48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전체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여당이 예고한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 또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상의가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의 45.5%는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고려'한다고 했고, 30.1%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개정안 통과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37.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원·하청노조 갈등 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 거부'(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 차질'(35.5%) 등 순이었다.
외투기업의 우려 사항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33.5%) 등이 뒤를 이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