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방전지 등 3개 업체 불공정거래로 과징금 부과
공정위, 세방전지·에이비비코리아·LS일렉트릭에 과징금 1억원 부과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무시
윤대헌
gold7112@gmail.com | 2022-03-28 14:00:06
[하비엔=윤대헌 기자] 세방전지와 에이비비코리아, LS일렉트릭이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방전지와 에이비비코리아, LS일렉트릭이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방전지는 지난 2016년 4월∼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납축전지의 충/방전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이비비코리아는 지난 2016년 2월∼2019년 6월 2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33건, LS일렉트릭은 2018년 1∼7월 3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5건을 각각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부과한 업체별 과징금은 세방전지 3600만원, 에이비비코리아 4800만원, LS일렉트릭 1600만원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과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해 정당한 사유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에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탈취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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