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와 ‘불완전판매·민원 분석자료’ 사전 공유
자율점검·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차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리스크 감독 체제 전환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2-11-30 14:53:18
[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나 민원 동향 등 리스크 분석자료를 금융사들과 공유해 내부통제에 대한 자율점검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라며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금융감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예방 차원에서 개별 금융사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상품판매정보 등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사후 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업계의 고령자 가입비율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실시해온 관행에서 생·손보협회로 이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정책 기조도 전환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감원에서 리스크 분석자료를 사전 공유해 각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차원에서 대응토록 자율규제장치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대표적 민원유발 분야인 청약 철회비율과 안전성향 투자자 비율, 고령자 가입비율 등이 포함된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서도 접수된 민원 동향을 공유해 금융사 자율로 절차 준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민원 건수나 동종업계 증감률, 상품·채널별 발생 상황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반기별 분석자료를 공유한 뒤 제도 개선에 따른 성과를 살펴본 후 금융사와 공유하는 분석정보의 범위와 내용 등을 확대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항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각 금융회사에서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키려면 검사를 비롯한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 차원의 업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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