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양래 부자, ‘해외자금 은닉’ 45억원 세금 소송 2심도 패소
1·2심 재판부, ‘고의 재산 은닉·소득 은폐’ 인정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3-06-22 14:37:55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과 관련 40억원대의 가산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9년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지난 2008~2016년 사이 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 명예회장 측은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측이 고의로 재산 은닉과 소득 은폐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번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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