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정구속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3-06-07 14:54:40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지난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IPA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에 벌금 1억원,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A 대표 등 2명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전 사장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일반적인 도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며 “IPA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가 IPA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이고, IPA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IPA가 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전 사장이 갑문 공사와 관련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건설 현장 노동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적시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전 사장은 IPA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점을 인식했다”며 “이로 인해 11∼12세 아이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숨지는 중차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최 전 사장과 IPA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은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 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3일 오전 8시18분께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는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B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발생했다. 당시 갑문 수리공사는 IPA가 발주했고, A씨가 대표를 맡은 민간업체가 수주해 공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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