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등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 ‘담합’ 적발...과징금 1758억원 부과
공정위, 가격 인상·출고량 조절·생산량 감축 등 담합수단 총 동원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5개사 검찰 고발
윤대헌
gold7112@gmail.com | 2022-03-16 14:12:00
[하비엔=윤대헌 기자]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의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해온 1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올품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하림지주와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15개 업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담합 수단을 총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은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담합기간 동안 이들은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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