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어린이 사망' KGM 티볼리 에어 급발진 의심 사고, 법원 "페달 오조작" 판결
경찰, 이례적으로 국과수 감정 불인정하고 '혐의 없음' 종결
유족 "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첨단 기술 동원 법적공방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5-05-13 15:15:43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KGM 티볼리 에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당시 12세 이도현 군의 유족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급발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13일, 숨진 이도현 군의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의 ‘기계적 결함 없음, 페달 오조작 가능성 있음’이라는 감정 결과에도,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할머니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례적인 사례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경찰의 재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할머니 A씨는 사고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유족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사고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밟는 것은 불가능하며,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 현장 도로에서의 재연 시험과 차량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고 맞섰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결함이 없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법원은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 원인을 판단했지만, 급발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소비자가 패소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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