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1심 당선무효형 뒤집혀
신영관 기자
frag7390@naver.com | 2026-10-23 14:31:48
[HBN뉴스 = 신영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1심 선고결과가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이자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오 시장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불리한 사항에 있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객관적 사정이나 관련 사정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비용 2100만원 상당)의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했다.
2심 선고로 인해 오 시장 측과 특검 측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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