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박중언 본부장 징역 4년·7년 확정
신명철 기자
smc9193@hanmail.net | 2026-10-20 14:28:36
[HBN뉴스 = 신명철 기자]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나 박 총괄본부장에게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박 총괄본부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야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아울러 합의한 유족 일부가 처벌을 탄원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징역 4년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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