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중대재해법 시행 전 '노동자 끼임 사망...대표 집행유예 확정

2021년 2월 사고 중대재해법 2022년 1월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5-11-28 14:43:30

[HBN뉴스 = 홍세기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철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이상균 각자대표 부회장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회사 법인도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2월 5일 오전 9시경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대조립1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를 보여준다. 당시 2.3톤 상당의 외판을 선박 구조물의 받침대 위에서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HD현대중공업]

 

신호수가 레버풀러의 고정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해 추가 레버풀러 설치를 지시했으나, 해체된 상태의 크레인 아래서 작업자가 레버풀러를 제거했다. 미세 조정을 위해 북쪽 레버풀러를 빼는 순간 외판이 북동쪽으로 미끄러져 추락했고,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40대 남성 노동자 강아무개씨(45)가 철판에 깔려 두부 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 1·2심 판결 내용

울산지방검찰청은 2021년 11월 이상균 부회장(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중공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2023년 3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현장 작업 지휘자가 자리에 없었고 출입금지 지역도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량물 취급 사업장에서의 안전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체가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인명피해를 포함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부회장이 "중량물 취급 시 이루어져야 하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 대책을 반영한 작업 계획서 작성, 작업 지휘자 지정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지켜질 여건을 조성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의무 위반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 최종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6일 상고심 판결을 내려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 부회장이 거듭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법령에 규정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해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만큼 그 죄책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1년 2월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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