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2개 중 1개는 네이버·쿠팡…최근 3년간 위조상품 적발률 ‘62%’

가전·디지털 품목 최다, 전체 40% 차지
e커머스, ‘위조상품’ 유통 법적 책임 없어
소비자 보호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하비엔 편집국

widecvrg@gmail.com | 2022-07-05 14:41:19

[하비엔=박정수 기자] e커머스 업계의 ‘위조상품’ 판매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적발된 제품 2개 중 1개 이상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의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는 총 26만3442건에 달한다. 이는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로, 전체 적발 건수 42만7091건의 62%에 해당된다. 위조상품 2개 중 1개 이상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 유통된 셈이다.

 

▲ 쿠팡 물류센터 전경. [사진=쿠팡]

 

더욱 큰 문제는 e커머스 업체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로 등록돼 사실상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위조상품 적발률도 증가 추세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건수는 2021년 6만4896건으로, 2019년 대비 268% 증가했다. 또 쿠팡은 2021년 3만5092건으로, 2019년 대비 162% 증가했다.

 

이들 업체에서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가전·디지털(약 40%)이고, 잡화 및 의류 품목도 13만9861건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기존에 없던 애완용품 위조상품도 증가하는 추세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스타독스 애완용 간식의 경우 2019·2020년에는 특허청 위조상품 적발 리스트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처음 특허청 자료에 기록됐다.

 

통계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는 181조원으로, 오는 2025년에는 약 2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워조상품 거래도 덩달아 늘어나 소비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e커머스 업계의 경우 현행법상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면 면책된다”며 “이는 온라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겨 e커머스 업계의 책임 회피가 가능케하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신뢰를 통해 e커머스 업계와 거래하는 만큼 e커머스 업계는 당연히 입점업체에 대해 관리 책임을 져야하지만, 허술한 국내법상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의 매출액은 각각 6조8176억원, 22조원이다”라며 “이는 소비자가 업계를 신뢰하고 물건을 구매해준 덕으로, 업계는 더 이상 ‘짝퉁 상품’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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