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강남빌딩, 시선RDI-두산에너빌리티간 소유권 분쟁 새 국면

법원, 시선RDI에 에이프로스퀘어 소유자 지위 확인
“등기 무효 확인 이득 없다. 소유권 이전 소송 직행”

윤대헌

gold7112@gmail.com | 2025-03-25 16:23:16

[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이른바 ‘강남빌딩’(현 에이프로스퀘어)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본보 2021년 11월24일자, 2024년 7월23일자, 8월19·26일자 참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시행을 맡았던 시선RDI가 지난해 11월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두산중공업)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분쟁 소송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법원이 에이프로스퀘어 빌딩(구 바로세움3차)의 소유권이 원소유주인 시선RDI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에 자리한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법원 제6-2 민사부는 시선RDI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강남 에이프로스퀘어(구 바로세움3차)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의 변경등기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시선RDI는 건물(에이프로스퀘어)에 관한 소유권 및 신탁원부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건물의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거나, 신탁원부상 1순위 우선수익자를 시선RDI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알맞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시선RDI가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로,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 확인 소송할 필요 없이 현재 소유자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반환 소송을 하거나, 두산에너빌리티에게 1순위 우선수익자를 시선RDI(시선바로세움)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이는 시선RDI가 소유권 및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법원이 제시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선RDI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됐다. 하지만 건물의 보존등기와 우선수익자 변경등기 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서는 시선RDI가 현재 소유자 지위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만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소송이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 13일 시선RDI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을 기각했다. 핵심은 시선RDI 측의 예비적 청구 판결 내용이다. 건물의 보존등기와 변경등기가 불법행위에 의해 이뤄졌고,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며 무효확인을 요청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각하 결정은 재판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통상적 이유가 아니다.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시선RDI가 건물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 등기 무효 확인 소송은 법적 절차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건물 소유권이 시선RDI에 있는 만큼 곧바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시선RDI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접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설령 원고의 위 각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해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별도로 재차 제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과 같이 각 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보존등기와 우선수익자 변경등기가 무효임을 증명해 달라는 시선RDI 측에 곧바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또 판결문 내용 가운데 ‘건물의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거나’라는 대목은 시선RDI가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재판부가 직접 언급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라는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등기 무효 확인이 아닌 직접 소유권 반환을 위한 소송을 현 소유주에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에이프로스퀘어는 지난 2011년 완공 이후 시선RDI와 두산중공업간 소유권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건물 주인은 3번이나 바뀌었고, 최종 JR투자운용(등기상 우리은행)이 지난 2022년 4월 매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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