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재발 예방, 금융당국 판매규율 강화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5-07-14 14:50:45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 등 판매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일반 금융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거래목적·재산·투자성 상품 취득 경험·상품 이해도·위험 관련 태도·연령)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ELS 등 고위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9월 중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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