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인천 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사망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2-04-14 15:08:53

[하비엔=홍세기 기자] 동화기업의 인천 소재 목재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2분께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노동자 A씨(55)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 승명호 동화그룹·한국일보 회장. [사진=고려대]

 

사고 당시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쌓은 보드를 가공 기계로 밀어 넣어주는 ‘푸셔’라는 장비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동화기업 소속 노동자인 A씨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화기업이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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