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혁신설계 직접 제안 불가’ 위반한 롯데건설에 ‘철퇴’ 내리나
롯데건설, 한남2구역 입찰 시 ‘혁신설계’에 ‘평당공사비’ 노출
정비업계, 위반 관련 서울시 ‘침묵 일관’ 시 형평성 논란 우려
하비엔 편집국
widecvrg@gmail.com | 2022-10-05 15:13:36
[하비엔=조정현 기자] 한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선 롯데건설이 현행법에 위배된 혁신설계안을 조합에 제출해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제재 타깃’이 될 전망이다. 공공지원 재개발 사업 참여 시 혁신설계안에 평당공사비를 포함시켜 제안하는 것은 서울시 고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입찰 당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 ‘철퇴’를 내린 만큼 이번 사례 역시 그냥 지나친다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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