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제안 대부분 수용 주총 안건 확정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외, 내달 24일 주총 개최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2-24 15:25:45
[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4일 오전 열릴 정기주총 일정과 안건을 확정지었다. 그간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제안 가운데 다수를 반영해 주목을 받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선임할 이사의 수를 6인으로 정하는 안건 ▲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등 5인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 ▲ 임의적립금 3925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 ▲ 집행임원제 도입과 액면분할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중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5건 모두를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다.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고려아연 정관에 배치된다는 게 이사회 판단으로, 고려아연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고려아연은 이중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5건 모두를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다.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고려아연 정관에 배치된다는 게 이사회 판단으로, 고려아연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유미개발이 제안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5인 선임 관련 안건도 모두 상정됐다. 개정 상법에 따라 오는 9월 10일까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회사 측 안건도 함께 확정됐다. ▲ 소액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명칭 변경 ▲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과 함께 임의적립금 9177억 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도 상정됐다. 이는 영풍 측이 제안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로, 주주환원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영풍·MBK 측은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건이 정기주총 안건으로 확정된 것을 환영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정관에 명시되면 회사는 향후 신주발행, 자본거래, 대규모 투자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영풍·MBK 측은 설명했다.
영풍·MBK 측은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등 주요 거버넌스 개선안 등에 관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10분의 1 액면분할은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식 유동성을 확대하는 시장 친화적 조치이며, 집행임원제 도입은 감독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다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MBK 측은 "앞으로도 이사회가 총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주주환원이 구조적으로 실행되도록 점검하며, 이사회를 개편하는 등 남은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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