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대웅바이오 15개 원료의약품 수입금지 조치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4-08-08 16:09:44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웅바이오가 지난달 식약당국으로부터 안성공장의 정제 제형생산 제조 업무 정지 처분에 이어 원료의약품에 대한 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자로 대웅바이오의 15개 원료의약품에 대해 오는 9월6일까지 1개월간 수입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대웅바이오는 이들 원료의약품 수입 시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처분 대상 품목은 레바미피드, 세파클러수화물, 세포디짐나트륨, 세푸록심악세틸, 세프디니르, 세프트리악손나트륨, 아목시실린수화물, 아프레피탄트, 피나스테리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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