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수련활동 자가점검제’ 도입…현장 행정 부담 완화

정소윤 기자

woon6728@gmail.com | 2026-10-20 16:03:59

  사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CI(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CI(아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공)

 

[HBN뉴스 = 정소윤 기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수련활동 이행여부 확인 자가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판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6일 열린 제294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됐다. 진흥원은 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자가점검 대상은 최근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고 최근 2년 이내 이행여부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이며, 안전관리 및 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한 기본형 인증수련활동에 한해 자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위험도가 높거나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점검 대상 기관으로 통보받은 수련시설은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7개 확인 기준과 23개 확인 요소로 구성된 자가점검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되며, 기존의 현장 점검 절차를 대체한다.

김진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자가점검제 도입으로 수련시설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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