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2-11-28 16:52:55
[하비엔=홍세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시켰다.
28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 파업 개시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시켰다.
이번 국토부의 위기경보단계 상향 조정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고,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 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이 범 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지난 15일 가진 대화 이후 13일 만으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이다.
하지만 향후 해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있는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화물연대와의 첫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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