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자회사 합병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5-02-21 16:25:22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풀무원이 종속회사의 합병 사실을 지연 공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풀무원의 이같은 불성실공시는 이번이 3번째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풀무원은 지난 18일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사업디자인 및 출판인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공시 내용.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중요한 경영 사항은 결정 즉시 공시해야 하지만 풀무원은 지난 12일 합병 결정이 났음에도 6일이 지난 후 공시했다. 또 자회사인 풀무원식품도 해당 내용을 5일이 지난 17일에서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풀무원식품도 풀무원과 같은 날 채권시장으로부터 채권상장법인불성실공시 통보를 받았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등의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풀무원은 앞서 지난 2009년 춘천공장과 제이두부공장, 제일생면공장, 스프라우트 등 생산 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가 1개월 후 합병을 취소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풀무원은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2020년에도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12일이 지난 후 이를 공시해 불성실공시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최종 심의에서 취소됐다.

이와 관련 풀무원 측은 “공시 담당자의 단순 착오다”라며 “한국거래소에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고, 앞으로의 절차를 준수해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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