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자회사 합병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5-02-21 16:25:22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풀무원이 종속회사의 합병 사실을 지연 공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풀무원의 이같은 불성실공시는 이번이 3번째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풀무원은 지난 18일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사업디자인 및 출판인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중요한 경영 사항은 결정 즉시 공시해야 하지만 풀무원은 지난 12일 합병 결정이 났음에도 6일이 지난 후 공시했다. 또 자회사인 풀무원식품도 해당 내용을 5일이 지난 17일에서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풀무원식품도 풀무원과 같은 날 채권시장으로부터 채권상장법인불성실공시 통보를 받았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등의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풀무원은 앞서 지난 2009년 춘천공장과 제이두부공장, 제일생면공장, 스프라우트 등 생산 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가 1개월 후 합병을 취소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풀무원은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2020년에도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12일이 지난 후 이를 공시해 불성실공시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최종 심의에서 취소됐다.
이와 관련 풀무원 측은 “공시 담당자의 단순 착오다”라며 “한국거래소에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고, 앞으로의 절차를 준수해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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