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직원 동원 광고 ‘소비자 기만’…공정위, 과징금 부과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3-10-12 15:39:28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해커스가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한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억8000만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수험생을 가장해 작성한 댓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부문을,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 및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는 카페 메인화면과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아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또는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고,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해 홍보에 이용했다.

 

해커스는 이뿐 아니라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를 차단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게다가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 가족과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자신과의 관련성 등 중요사실을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커스의 이같은 광고행위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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