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소상공인 ‘숨통’

금융위, 오는 9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연장 확정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 133.4조…55만4000명 혜택

윤대헌

gold7112@gmail.com | 2022-03-23 15:39:28

[하비엔=윤대헌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지난 1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은 133조4000억원으로, 55만4000명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3월 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돼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은 앞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조원으로, 1월 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다”라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은 3차례의 연장조치에 따른 2년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21일 추경예산안 의결 시 여·야합의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2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9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또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대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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