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증권, 주가조작 ‘구속’ 전력 직원 임원 선임…도덕성 논란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차남 박지호, 주가조작으로 집행유예 선고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5-18 16:06:14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카카오페이증권이 과거 주가조작에 가담해 구속됐던 전력을 가진 직원을 본부장급 임원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지호 카카오페이증권 본부장은 지난 2004년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증권. [사진=카카오페이증권]

 

당시 박 본부장은 펀딩에 참여하면서 주식시세 차익을 받는 조건을 내세워 작전세력에게 거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은 카카오페이증권의 2대 주주로 이 회사의 전신인 바로투자증권과 신안캐피탈 등을 설립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박 본부장은 특히 주가조작 사건이 세상에 드러날 당시 본명인 ‘박상훈’에서 박지호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인수 전 바로투자증권에서 근무했던 박 본부장은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재출범한 뒤 임원에 선임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관계 법령에 따르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해당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사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박 본부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력의 ‘도덕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 2021년 2월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과정에서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인수해 회사명을 바꾸고 카카오그룹 계열사로 투자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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