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업부,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 개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시행
수소충전소 상태 실시간 확인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포함
문기환
| 2021-02-25 16:28:18
[하비엔=문기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효과적인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 및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수소사용은 더 편하게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간,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및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수소차 운전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이내 , 평생 1회, 3시간, 교육비 2만1천원)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과태료는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300만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 안전성 향상, 다른 차량(LPG차량, 전기차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수소차 중 일반승용차(ex, 넥쏘)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은 구체화한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해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을 완화키로 헸다.
충전소 핵심설비인 저장설비(튜브트레일러), 처리설비(압축기), 압축가스설비(압력용기) 및 충전설비(충전기)는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도 복층형 수소충전소를 허용 중이다.
▲ 일본 복층형 수소충전소 사례 (고베 시치노미야
안전관리를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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