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 금융재산 서류 간편화 및 인출 간소화 추진
한시은
sehan24@naver.com | 2024-07-18 17:16:19
[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금융회사별로 상이했던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되고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상속인 제출서류 명확화’와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상속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다르게 운영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소액의 금융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요청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에서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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