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과태료, 하도급연동제 시행 후 첫 제재

정재진 기자

hbkesac@gmail.com | 2025-09-22 16:15:40

[HBN뉴스 = 정재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등 3개 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하도급 연동제는 원재료 비중이 큰 하도급 계약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10% 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한 비율)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제재는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뒤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를 하였으며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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