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당근마켓, 유료광고 서비스 시범운영 중단” 촉구

이길주

gaeloung@gmail.com | 2023-05-03 16:54:17

[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까지 유료광고 서비스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당근마켓은 제주도에서 유료광고 서비스인 ‘광고하기’를 시범(베타) 출시했다. 아직은 정식출시 전이지만, 그동안 제외됐던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까지 수익창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이 문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당근마켓이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유료광고 서비스 시범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익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근마켓.
현재 시범운영 중인 ‘광고하기’는 3만원 이상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린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가 3000원을 지불하면 24시간 동안 자신의 제품을 1회 광고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다. 광고는 결제 즉시 시작되고, 결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끌어올리기(무료) 기능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판매 확률을 높이고 싶다는 이용자의 요구가 많아 자영업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광고 서비스를 개인간 중고거래에 적용해 테스트하고 있다”며 “문제는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내놨을 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이 우선 팔릴 가능성이 커 판매자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쟁이 과열돼 다수의 판매자가 유료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구매 희망자들은 그동안 안 봐도 됐던 광고를 계속 봐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설명이다.

유료광고 서비스의 환불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근마켓은 ‘광고 서비스 결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판매자는 광고 서비스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지난해 약 499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한 반면 당기 순손실은 약 54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유료광고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기업의 수익화를 위한 것임을 부정하기 힘들다”며 “당근마켓은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유료광고 서비스가 아닌 다른 방식의 다양한 수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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